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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제품안전법]화학제품관리시스템, `신고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살생물물질에 의한 효과ㆍ효능 표시ㆍ광고` 가이드라인 및 질의응답

2021.06.30 520

화학제품관리시스템, '신고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살생물물질에 의한 효과ㆍ효능 표시ㆍ광고' 가이드라인 및 질의응답

 

화학제품관리시스템에서 '신고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살생물물질에 의한 효과ㆍ효능 표시ㆍ광고' 가이드라인 및 질의 및 응답을 게시하여 전달드리니 업무에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해당 안내서는 2021년 6월 현재의 유효한 법규 및 과학적ㆍ기술적 사실을 토대로 작성되었으므로 이후 최신 개정 법규 내용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1.  효과ㆍ효능 관리 절차 개요
2.  효과ㆍ효능 확인대상 범위
3.  효과ㆍ효능 확인 절차 및 방법
4.  효과ㆍ효능의 입증자료 인정 범위
5.  효과ㆍ효능의 표시ㆍ광고 내용
*  [부록1] 효과ㆍ효능 확인서 양식
*  [부록2] 제품의 효과ㆍ효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부록3] 효과ㆍ효능 시험방법(참고용)

 

<질의 응답 항목>

-  효과ㆍ효능의 표시ㆍ광고 관리대상
-  효과ㆍ효능 관리 절차 및 방법 관련
-  확인서 내 효과ㆍ효능 입증자료 인정 범위

 

 

자세한 사항은 첨부 도는 화학제품관리시스템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링크 : 화학제품관리시스템

 

[첨부1] 신고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살생물물질에 의한 효과ㆍ효능 표시ㆍ광고 가이드라인

[첨부2] 제품의 효과 효능 확인서(변경 신청서)

[첨부3] 신고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효과ㆍ효능 표시ㆍ광고에 대한 질의 및 응답(2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