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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기존화학물질 등록 컨설팅 지원사업 공고
○ 화평법 제10조에 따라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 천톤이상&CMR(~’21년), 100~천톤(~’24년), 10~100톤(~’27년), 1~10톤(~’30년)
○ 이에 환경부는 중소기업 등 산업계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기존화학물질 등록 컨설팅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 지원대상
○ (협의체) 1,000톤 이상으로 등록을 완료한 기존화학물질
- 중소·중견기업이 적극적 구성원(Active)으로 포함된 물질
○ (개별기업) 21년까지 등록을 완료한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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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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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과정 지원사업 또는 ‘20년 컨설팅 지원사업 선정 물질 ※ 협의체 지원과 개별기업 지원은 중복신청 불가 ②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510종 ③ 협의체 내 중소·중견기업이 국외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인 경우 |
□ 지원내용
○ 기존화학물질 공동등록 컨설팅 비용 지원
- (협의체) 적극적 구성원(Active) 내 포함된 중소·중견기업 규모에 따라 지원금 정액 지급(최대 5,700만원)
- (개별기업) 중소기업의 등록톤수 기준으로 지원금 정액 지급(최대 270만원)
□ 운영절차
○ (담당기관)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 운영절차
모집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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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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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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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지급 |
지원사업 안내 및 모집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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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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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준 검토·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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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금 지급 |
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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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체 대표자 또는 개별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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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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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
□ 신청 및 대상선정
○ (신청기간) 2021.08.02.(월) ~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대상)
- (협의체) 등록을 완료한 협의체 대표자
- (개별기업) 등록을 완료한 중소기업
○ (신청방법) 화학물질 등록지원 시스템(sbm.kcma.or.kr)
○ 신청서류
구분 |
제출서류 |
구분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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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체 |
개별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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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지원신청서(신청시스템 내 작성) |
O |
O |
[붙임 1] |
2 |
협의체 적극적 구성원 정보 및 동의내역 (신청시스템 내 작성) |
O |
- |
[붙임 2] |
3 |
기업규모 확인서 - 협의체 : 중소·중견기업 확인서(협의체 적극적 구성원 전원) - 개별기업 : 중소기업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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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정부기관 발급본 |
4 |
컨설팅 계약서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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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
협의체 협약서 (협약당사자 내 중소·중견기업 명단, 지원사업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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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화학물질 등록 통지서 |
O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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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방법) 지원조건 충족여부 확인 후 선착순으로 선정
- 지원조건, 지원예산 규모, 검토조건에 따라 지원대상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선정결과) 월별로 선정하며, 익월 중 홈페이지* 게시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www.kcma.or.kr), 산업계 도움센터(www.chemnavi.or.kr), 화학물질등록지원시스템(sbm.kcma.or.kr)
※ 선정결과는 9월부터 순차적으로 월별 공개하며, 12월 선정결과는 12월 중 게시예정
□ 확인사항
○ 제출서류 미비 시 담당기관에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신청서류를 허위 또는 거짓으로 제출하여 지원을 받는 경우 선정 취소됨
○ 본 사업을 포기하거나 제출서류에 허위 또는 거짓이 확인된 경우 향후 협회가 진행하는 지원사업의 참여를 제한 받을 수 있음
○ 지원사업에 선정된 협의체 대표자는 구성원에게 반드시 공지하여야 하며 담당기관 요청(추진현황 조사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지원받은 금액에 대하여 협의체 비용분담 및 국내참조권 판매 시제외해야 함
○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협의체와 계약 또는 계약예정인 컨설팅기관은 반드시 협회에 먼저 등록해야 함
※ 등록통지 이후 지원사업에 신청하는 경우 등록된 컨설팅기관이 아니어도 신청 가능
○ 국외 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는 실제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동 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중소·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않음
□ 문의
담당기관 |
연락처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기업지원팀 |
02-3019-6719, 67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