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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제품안전법](환경부공고 제2021-573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2021.08.04 377

(환경부공고 제2021-573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환경부에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하여 전달드리니 확인하시어 업무에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기존의 일부개정령안은 지난 2021. 6.15.부터 2021. 7.26.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기존 살생물제품에 대한 효과·효능 제한 규정 적용시기 특례 신설 등 수정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수정된 내용을 국민에게 알려 그 의견을 듣고자 재공고 합니다.
 
1. 수정이유

 
• 살생물제품의 효과·효능 광고 제한 규정의 시행일(‘21. 7. 1) 이전에 신고된 살생물제품은 광고 요건에 필요한 사항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당 조문의 적용시기를 달리하여 입법미비 사항을 보완
• 살생물제품의 효과·효능 광고제한의 입법 취지가 명확히 드러나도록 해당 조문을 정비
• 종전에 입법예고된 일부개정령 안에 대하여 법령 체계에 적합하도록 자구 일부를 수정
 
2. 주요내용
 
• (규칙 제5조제1항 및 별지 제1호 개정)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 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추가
법 제10조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확인을 받아야 하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 살생물물질을 포함하는 경우, 해당 제품의 확인 신청시 살생물물질이 법 12조에 따른 승인 또는 승인유예를 받았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함.
 
• (규칙 제34조제1항 개정)제품의 위해 수준에 대한 소비자의 오인·오해를 유발하지 않도록 표시·광고시 금지 문구 구체화
법 제34조 및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품의 표시·광고시 금지하고 있는 문구 이외에 ’이와 유사한 표현‘의 구체적인 내용을 고시로 위임하여 규정하기 위함
 
• (규칙 제34조제2항 개정)제품 광고시 적법제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문구 추가
제품 사용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제품 광고시 제품의 신고 및 승인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문구를 포함하도록 개정
 
• (별표3) 위반사항에 따른 행정처분 가중처분 적용 차수 산정 기준 합리화
일정기간(3년) 이전의 위반행위는 가중처분을 위한 누적 차수에서 적용을 제외하도록 규정을 정비함.
 
• (환경부령 제901호 부칙 신설)살생물제품 효과·효능 광고 제한 특례 신설
효과·효능 광고 제한 규정 시행일(’21. 7. 1.) 이전에 신고된 살생물제품은 광고시 필요한 제반 사항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적용시기에 대한 특례 조항 신설하여 입법 미비점을 보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아래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기한 : 2021년 9월 13일까지
• 온라인 :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 오프라인 : 다음의 사항을 기재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3.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화학제품관리과 (환경부장관, 참조: 화학제품관리과장)
• 전자우편 : leekha@korea.kr
 
4. 문의사항 : 환경피해구제과

• 전화 : 044) 201-6806
• 팩스 : 044) 201-6786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첨부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링크 : 국민참여입법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