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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 제2021-573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환경부에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하여 전달드리니 확인하시어 업무에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기존의 일부개정령안은 지난 2021. 6.15.부터 2021. 7.26.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기존 살생물제품에 대한 효과·효능 제한 규정 적용시기 특례 신설 등 수정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수정된 내용을 국민에게 알려 그 의견을 듣고자 재공고 합니다.
1. 수정이유
• 살생물제품의 효과·효능 광고 제한 규정의 시행일(‘21. 7. 1) 이전에 신고된 살생물제품은 광고 요건에 필요한 사항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당 조문의 적용시기를 달리하여 입법미비 사항을 보완
• 살생물제품의 효과·효능 광고제한의 입법 취지가 명확히 드러나도록 해당 조문을 정비
• 종전에 입법예고된 일부개정령 안에 대하여 법령 체계에 적합하도록 자구 일부를 수정
2. 주요내용
• (규칙 제5조제1항 및 별지 제1호 개정)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 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추가
법 제10조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확인을 받아야 하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 살생물물질을 포함하는 경우, 해당 제품의 확인 신청시 살생물물질이 법 12조에 따른 승인 또는 승인유예를 받았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함.
법 제10조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확인을 받아야 하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 살생물물질을 포함하는 경우, 해당 제품의 확인 신청시 살생물물질이 법 12조에 따른 승인 또는 승인유예를 받았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함.
• (규칙 제34조제1항 개정)제품의 위해 수준에 대한 소비자의 오인·오해를 유발하지 않도록 표시·광고시 금지 문구 구체화
법 제34조 및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품의 표시·광고시 금지하고 있는 문구 이외에 ’이와 유사한 표현‘의 구체적인 내용을 고시로 위임하여 규정하기 위함
법 제34조 및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품의 표시·광고시 금지하고 있는 문구 이외에 ’이와 유사한 표현‘의 구체적인 내용을 고시로 위임하여 규정하기 위함
• (규칙 제34조제2항 개정)제품 광고시 적법제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문구 추가
제품 사용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제품 광고시 제품의 신고 및 승인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문구를 포함하도록 개정
제품 사용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제품 광고시 제품의 신고 및 승인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문구를 포함하도록 개정
• (별표3) 위반사항에 따른 행정처분 가중처분 적용 차수 산정 기준 합리화
일정기간(3년) 이전의 위반행위는 가중처분을 위한 누적 차수에서 적용을 제외하도록 규정을 정비함.
일정기간(3년) 이전의 위반행위는 가중처분을 위한 누적 차수에서 적용을 제외하도록 규정을 정비함.
• (환경부령 제901호 부칙 신설)살생물제품 효과·효능 광고 제한 특례 신설
효과·효능 광고 제한 규정 시행일(’21. 7. 1.) 이전에 신고된 살생물제품은 광고시 필요한 제반 사항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적용시기에 대한 특례 조항 신설하여 입법 미비점을 보완함
3. 의견제출효과·효능 광고 제한 규정 시행일(’21. 7. 1.) 이전에 신고된 살생물제품은 광고시 필요한 제반 사항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적용시기에 대한 특례 조항 신설하여 입법 미비점을 보완함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아래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기한 : 2021년 9월 13일까지
• 온라인 :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 오프라인 : 다음의 사항을 기재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온라인 :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 오프라인 : 다음의 사항을 기재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3.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화학제품관리과 (환경부장관, 참조: 화학제품관리과장)
• 전자우편 : leekha@korea.kr
4. 문의사항 : 환경피해구제과
• 전화 : 044) 201-6806
• 팩스 : 044) 201-6786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첨부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링크 : 국민참여입법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