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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제품안전법]화학제품관리시스템, 신고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사용가능 주성분 목록(카스번호 포함)

2021.08.12 349

화학제품관리시스템, 신고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사용가능 주성분 목록(카스번호 포함)

 

화학제품관리시스템에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환경부 고시 제2021-150호, 2021. 7.30 일부 개정)과 관련하여 신고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중 ‘살균제, 살조제, 기피제, 목재용보존제’의 사용가능 주성분 목록(카스번호 포함)을 게시하여 전달드리니 업무에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해당 공지는 첨부 또는 화학제품관리시스템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링크 : 화학제품관리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