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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화학안전산업계지원단, 정부 생산 유해성시험자료 “조건부 사용승인” 안내

2021.08.13 401

정부 생산 유해성시험자료 “조건부 사용승인” 안내

 

한국환경공단에서는 산업계의 기존화학물질 등록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유해성시험자료를 생산하여 저가의 사용료를 받고 해당 물질 등록용으로 제공하는 중소화학산업계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0~2021년도 사업을 통해 생산된 유해성시험자료 사용방법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조건부 사용승인” 신청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
1. (공문) 정부생산 유해성시험자료 조건부 사용승인 안내
2. (붙임1) 조건부 사용승인 안내
 - 제출서류
  1) 공문
  2) 조건부 사용승인 신청서
  3) 조건부 사용승인 조건 및 조건부 사용승인 신청에 따른 사용각서
  4) 사업자등록증 : 신청인(실제자료사용자)의 사업자등록증이며, “협의체” 단위로 신청 시 협의체 대표자의 사업자등록증
3. (붙임2) 조건부 사용승인 목록

 

이와 별도로,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개편에 따라 유해성시험자료 사용신청 화면구성이 변경되었으니 (붙임3) 자료를 활용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한국환경공단 신뢰성보증부 (TEL. ☎ 02-6050-1311~1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