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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화학물질 정보제공 시 중복자료에 대한 간소화 확대

2021.08.30 412

화학물질 정보제공 시 중복자료에 대한 간소화 확대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시행규칙」제36조 단서 조항에 따라 화학물질 정보제공 시 아래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6호 서식을 생략하고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만 작성하여 제공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① 등록유예기간 내에 있는 기존화학물질로서 아직 등록되지 않은 유해화학물질

② 위해성 자료없이 등록·신고를 완료한 화학물질(10톤 미만, 서류제출생략)[단, 등록·신고번호를 MSDS(16. 그 밖의 참고사항/라. 기타)항목에 작성하여 제공]

 

※ 시행시기 : '21.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