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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화학안전산업계지원단, 위해성자료 작성 길라잡이 안내

2021.09.10 373

위해성자료 작성 길라잡이 안내

 

산업계에서 위해성자료 작성시 활용할 수 있는 위해성자료 작성 단계별 업무가 정리된 간단한 "위해성자료 작성 길라잡이"를 개발하였습니다.

 

"위해성자료 작성 길라잡이"는 작성 단계별 주요 확인 및 이행사항을 산업계와 위해성자료 작성 담당자로 구분하여 보다 쉽게 위해성자료 작성 단계별 업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해성자료 작성 단계별 참고자료, 참고사이트, 참고사항등을 제공하고 있사오니 많은 괌심과 활용 부탁드립니다.

 

☎ 문의처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위해성평가팀(02-3019-6706, 6786) 

 

출처: 화학안전산업계지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