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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제품안전법]화학제품관리시스템, 22년까지 승인유예기간이 부여된 기존살생물물질에 관한 국외제조자에 의한 선임 신청에 관한 마감 기한 안내

2021.09.29 328

화학제품관리시스템, 22년까지 승인유예기간이 부여된 기존살생물물질에 관한 국외제조자에 의한 선임 신청에 관한 마감 기한 안내

 

현재 ‘22,12.31까지 승인유예기간대상 기존살생물물질 제조/수입 미신고 기업에 한하여 기존살생물물질 신고 및 물질 승인 신청계획서 제출기한이 2021.09.30까지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외제조자에 의한 선임 신청의 경우에는 선임 신고증 발급까지 최소 1일 이상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해보았을 때, 22년까지 승인유예기간이 부여된 기존살생물물질에 관한 국외제조자에 의한 선임 신고 기한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년까지 승인유예기간이 부여된 기존살생물물질의 국외제조자에 의한 선임 신청 기한: 2021.09.29까지


 

자세한 내용은 화학제품관리시스템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링크 : 화학제품관리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