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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제품안전법](환경부공고 제2021-670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2021.10.05 416

(환경부공고 제2021-670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재입법예고 이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21.05.18)에 따른 하위법령 제때 마련 등을 위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21.07.23 ~ 09.01) 및 관계부처 협의 과정에서 추가적인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어 이를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구제급여의 지급 기준 및 범위(안 별표 5)
→사망일시보상검은 구제급여 지급신청 당시 사망한 피해자에 대해서만 지급하도록 한정
 
3. 의견제출
이 수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1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을 확인한 후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필요사항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
- 전자우편 : eungchan@korea.kr
- 팩스 : 044-201-6823
 
4. 그 밖의 사항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 입법예고란)를 참고 또는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전화 (044) 201-6819, 팩스 044-201-6823)로 문의
 
자세한 내용은 첨부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링크 : 국민참여입법센터
 
[첨부 1](법령안)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첨부 2](조문별 개정이유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