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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3-97호, 「유해화학물질 실내 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산업계의 의견수렴에 따른 환기설비 예외 적용방안 마련, 검지 · 경보 설비의 세부기술 명확화
2. 주요 개정내용
가. 공정특성을 반영한 환기설비 예외방안 및 검지 · 경보 설비의 세부기술 명확화
나. 현행 제도를 반영하여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문구 조정
3. 의견제출
「유해화학물질 실내 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23년 12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참조: 화학안전제도개선TF)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전문은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 반 여부와 그 이유)
개정(안) |
수정(안) |
수정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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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참고자료)
라. 보낼실 곳 : 화학물질안전원 화학안전제도개선 TF
○ 메일 : jjh8@korea.kr
○ 전화 : 043-830-4383, FAX : 043-830-4398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http://nics.me.go.kr)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전자관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