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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관법][화관법]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3-99호,「유해화학물질 차량 운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 행정예고

2023.12.05 552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3-99호, 「유해화학물질 차량 운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차량 운송시설의 보호장치 기준 마련 및 선박 연료 주입을 고려한 기준 재정비

2. 주요 개정내용
  가. 차량 운송시설 동체 부속장치 보호 기능 상자틀 인정
  다. 선박연료 주입 현장을 고려한 주입설비 길이 연장 방안

3. 의견제출
  「유해화학물질 차량 운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23년 12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참조: 화학안전제도개선TF)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전문은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 반 여부와 그 이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참고자료)
  라. 보낼실 곳 : 화학물질안전원 화학안전제도개선 TF
    ○ 메일 : jjh8@korea.kr
    ○ 전화 : 043-830-4383, FAX : 043-830-4398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http://nics.me.go.kr)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전자관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