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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제품안전법][화학제품안전법] 24년 생활화학제품 신고기업 맞춤형 컨설팅(창업지원, 행정, 기술) 지원사업 모집 공고 사전알림

2023.12.27 342

24년 생활화학제품 신고기업 맞춤형 컨설팅(창업지원, 행정, 기술) 지원사업 모집 공고 사전알림

 

○ 지원대상: 생활화학제품 제조·수입 예비 창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 430개사 이상

 

○ 지원기간: ’24. 1. 중순(예상)부터  ’24. 11. 30 까지

  * 지원사업 신청 시기, 선정기준 배점표, 집체교육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24.1월 중순 재공지 예정

 

 ○ 지원내용: 

제품 개발·생산

안전기준적합확인

부적합제품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신고

제품 유통·판매 및 사후관리

 

 

 

 

창업 지원(50개)

기술 지원(30개)

행정 지원(250개)

제도 교육(100개)



<단계별 전과정 컨설팅 추진절차>

 - (창업지원)생활화학제품 제조·수입 예비 창업자에 제도안내 및 제품 개발·생산 컨설팅

 - (기술지원)생활화학제품 부적합제품 개선지원을 위한 안전관리 기술 컨설팅

 - (행정지원)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제도 세부이행 절차와 표시기준 이행 안내

 - (제도교육)법·제도 교육 및 위반제품 사후관리 등 안내 위한 제도집체교육 운영(5회)

 

○ 신청방법

 - 신청기간: 신청일(’24. 1. 중순예정)로부터 2.16(금) 까지

 - 제출서류·방법: 온라인 신청서 작성·제출

 

출처 : 화학제품관리시스템-공지사항 (m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