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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3-5호, 「유해화학물질 실외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1. 개정이유
현행 제도 반영 및 오기수정 · 세부기준 용어 재정비
2. 주요내용
가. 오기수정 및 세부기준 용어 정리
나. 현행 제도를 반영하여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문구 조정
3. 개정 고시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또는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nics.me.go.kr)의 자료실-법령정보 확인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전자관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