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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3-3호, 「유해화학물질 실내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1. 개정이유
기준 정비 및 공정특성을 반영한 시설기준 합리화 및 현행 제도를 반영하여 재정립
2. 주요내용
가. 환기설비의 설치 예외 적용 방안 마련 및 설치 불가능한 경우 구체화
나. 현행 제도를 반영하여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문구 조정
3. 개정 고시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또는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nics.me.go.kr)의 자료실-법령정보 확인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전자관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