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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관법][화관법]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3-1호,「유해화학물질 제조 · 사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일부개정

2024.01.02 527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3-1호, 「유해화학물질 제조 · 사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1. 개정이유
  지속적인 산업계의 의견 수렴에 성상별 취급시설 기준을 재설비 하고 세부사항을 명확화하여 재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환기설비, 검지 · 경보 설비를 공정 · 물질 특성을 고려하여 시설기준 합리화
  나. 현행 제도를 반영하여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문구 조정


3. 개정 고시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또는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nics.me.go.kr)의 자료실-법령정보 확인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전자관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