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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제품안전법][화학제품안전법]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권리 의무 승계 통보 방법

2024.01.09 309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권리 의무 승계 통보 방법

 

□ 권리·의무승계 통보 절차(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인 경우)

o 권리·의무 승계통보서 및 관련서류 제출(신청인) > 민원접수(기술원) > 승계 신고 처리(기술원)

 

□ 제출 방법

o 화학제품관리시스템(CHEMP)에서 제출

 

<입력 방법>

 

① 화학제품관리시스템(chemp.me.go.kr) 접속 → 회원 가입

 

② 화학제품관리시스템 접속 → 전자민원 → 권리·의무승계 → 신청 → 권리·의무승계 처리(기술원) 

 

③ 화학제품관리시스템 접속 → 신고 → 대표제품 변경신고 → 변경신고 처리(기술원)

 

   ※ 수입제품인 경우 파생제품도 변경신고

 

* 세부절차는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화학제품관리시스템-공지사항 (m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