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화학제품안전법][화학제품안전법] 제 1차 생활화학제품 신고기업 집체교육 안내(서울)

2024.04.16 63

제 1차 생활화학제품 신고기업 집체교육 안내(서울)

 

제 1차 생활화학제품 신고기업 집체교육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관심있는 기업 담당자께서는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 (대상) 신고대상 안전확인 생활화학제품을 제조·수입·유통·판매하는 기업

    - 생활화학제품 제도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증진하고자 하는 기업

 

* (일정) 2024년 4월 23일(화) 2:00~4:00

 

* (장소) 서울비즈센터 3호점 601호

 

* (신청방법) 화학제품관리시스템(chemp.me.go.kr) >> 전자민원 > 중소기업 지원사업 >교육신청 >신청서 온라인 제출

   * 장소 제한으로, 선착순 마감예정

 

* (내용)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관련 사업자 직무 관련 제도 대응을 위한 최신 내용 전달

     -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제도 안내(운영사항 및 고시 변경사항)

     - 화학제품관리시스템 이용방법

     - 불법제품 주요 적발 사례 등 사후 관리 현황

     - 생활화학제품 위반사례 및 식품 오인 제품 등 최신 이슈사항 안내

 

출처 : 화학제품관리시스템-공지사항 (m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