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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공고 제2025-48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1월 24일
환경부장관
1. 개정이유
기존 유독물질의 정의가 삭제되고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의 정의가 신설되는 등의 내용으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이 개정(제20232호, 2024. 2. 6. 일부개정, 2025. 8. 7. 시행)됨에 따라, 인체 등 유해성물질의 지정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20232호, 2024. 2. 6. 일부개정)으로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의 정의가 신설됨에 따라 인체등유해성물질의 지정기준 규정(안 제3조 및 별표 1)
나. 법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회 전문위원회에 유해성평가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근거 추가(안 제7조)
다. 법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 사항 반영(안 제11조, 제20조의2, 제27조 및 제31조)
라. 법 제19조의3(신고 시 제출된 화학물질 자료의 검토 등) 신설 및 제42조(화학물질 정보의 공개) 개정에 따라 유해성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을 추가(안 제16조)
마. 법 제45조(자료의 보호)에 따른 자료보호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개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 개정 (안 제30조)-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영업비밀 여부와 무관하게 용도 분류, 등록의 형태, 유해성에 관한 요약 자료 등의 공개 근거 마련
바.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규정 개정(안 제31조)
-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선임 또는 해임 사실에 관한 신고의 접수 권한·업무를 기존 국립환경과학원장, 화학물질안전원장, 지방환경관서의 장, 한국환경공단에서 한국환경공단으로 일원화
-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보고·자료제출 명령 및 출입·검사 등의 권한을 기존 국립환경과학원장, 화학물질안전원장, 지방환경관서의 장에서 지방환경관서의 장으로 일원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환경부 환경보건국 화학물질정책과
- 팩스 : 044-201-6786
-이메일 : jamie17@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전화 044-201-6784 또는 6779, 팩스 044-201-67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대한민국 전자관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