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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EPA, 유해폐기물 추적을 위한 전자시스템 구축 예정

2014.03.07 2270

미 환경보호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은 2014.1.15(수) 유해폐기물 추적을 위한 전자시스템 구축에 관한 법(Hazardous Waste Electronic Manifest Establishment Act)을 발표하였다.

동 법은 유해폐기물 추적을 위한 기존의 문서화 된 시스템을 전자시스템(e-Manifest)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써, 유해폐기물의 발생장소, 유형, 운송 현황, 이동 중인 관리시설 등에 관한 정보 접근의 용이성을 목적으로 한다.

동 법은 유해물질 관리를 위한 특별법(Resource Conservation and Recovery Act, RCRA)* 하에 유해폐기물의 추적을 위한 전자시스템의 사용 권한을 부여하며, 이는 현재 필요로 하는 문서화된 형식과 절차를 상당히 간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유해물질 관리를 위한 특별법(RCRA): 유해물질의 생산자가 이동과 사용, 그리고 처분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확인하여 국가에 보고하고 재난 시에는 이를 책임지도록 함

한편 미 EPA는 유해폐기물 추적 전자시스템을 활용함으로써 약 7천5백만 달러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더 효율적으로 유해폐기물의 이동에 관한 양질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투명하고 정확한 정보 전달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달하였다.

 

출처: 미 EP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