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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캘리포니아주 환경보건위해평가국O(ffice of Environmental Health Hazard Assessment, OEHHA)은 2014.1.31(금) 트리클로로에틸렌(Trichloroethylene, TEC)을 Proposition 65 유해성분목록에 추가 등재한다고 발표하였다. Proposition 65는 캘리포니아의 식수원을 유해화학물질로부터 보호하고 유해화학물질 노출에 대한 시민의 알권리 보장을 목적으로 지난 1986년 제정된 ‘안전한 식수 및 독성물질 관리에 관한 법률(Safe Drinking Water and Toxic Enforcement Act of 1986)을 말한다. 이와 같은 방침은 미 환경보호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이 TCE를 생식독성(reproductive toxicity) 물질로 분류한 것에 기반하며, 이에 따라 동 물질이 함유된 제품의 제조 또는 판매업체는 제품 사용 시 해당물질이 작업환경 및 소비자에게 노출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그 수준이 안전함을 증명하거나 도는 해당제품에 경고 문구를 부착하여야 한다. 한편 Propostion 65 유해성분목록에는 현재 약 930종의 물질이 등재되어 있으며, 동 목록은 OEHHA 홈페이지(http://oehha.ca.gov/prop65/prop65_list/013114P65list.html)에서 확인 할 수 있다. |
미 캘리포니아주 환경보건위해평가국O(ffice of Environmental Health Hazard Assessment, OEHHA)은 2014.1.31(금) 트리클로로에틸렌(Trichloroethylene, TEC)을 Proposition 65 유해성분목록에 추가 등재한다고 발표하였다.
Proposition 65는 캘리포니아의 식수원을 유해화학물질로부터 보호하고 유해화학물질 노출에 대한 시민의 알권리 보장을 목적으로 지난 1986년 제정된 ‘안전한 식수 및 독성물질 관리에 관한 법률(Safe Drinking Water and Toxic Enforcement Act of 1986)을 말한다.
이와 같은 방침은 미 환경보호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이 TCE를 생식독성(reproductive toxicity) 물질로 분류한 것에 기반하며, 이에 따라 동 물질이 함유된 제품의 제조 또는 판매업체는 제품 사용 시 해당물질이 작업환경 및 소비자에게 노출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그 수준이 안전함을 증명하거나 도는 해당제품에 경고 문구를 부착하여야 한다.
한편 Propostion 65 유해성분목록에는 현재 약 930종의 물질이 등재되어 있으며, 동 목록은 OEHHA 홈페이지(http://oehha.ca.gov/prop65/prop65_list/013114P65list.html)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출처: OEHH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