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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보고서>EU REACH 허가후보물질 4종의 소송에 대한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 주요 내용

2014.03.07 2288

ㅇ 2010년 1월 13일, 유럽화학물질청(ECHA)는 4종*의 SVHC**를 REACH 허가후보물질로 결정
* Coal tar pitch, high temperature(CTP(ht)), CAS No. 65996-93-2
Anthracene oil, CAS No. 90640-80-5
Anthracene oil, anthracene-low, CAS No. 90640-82-7
Anthracene oil, anthracene paste, CAS No. 90640-81-6
** Substance of Very High Concern, 고위험성우려물질

ㅇ 상기 허가후보물질 4종*에 대한 ECHA의 결정에 대해 해당 대상 기업이 유럽사법재판소(Court of Justice)에 이의 재기
- 객관적이고 정당한 이유 없이 유사물질을 허가후보물질로 결정하였으며, 이는 비차별 및 동등 취급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

ㅇ 2013년 3월 7일, 유럽사법재판소는 ECHA의 상기 4종의 물질을 SVHC로 허가후보물질목록에 포함시킨 결정이 정당하며 적절하다고 판결

ㅇ REACH 규정에 따라 허가후보물질을 취급하거나 사용하는 업체는 공급망 내 이해관계자의 자료 요구 시 정보전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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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www.compass.or.kr<국제환경규제기업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