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ㅇ 노르웨이에서 제조, 유통, 사용되는 소비자제품에는 다음과 같은 제품 내 유해물질 규제가 적용
- EU REACH 부속서 17 개정에 따라 노르웨이도 2013년 8월 21일 부로 자국내 적용
- 소비자제품 내 DMF*의 한계농도치 0.1mg/kg 미만으로 사용 제한
* Dimethylfumarate
- 보석류 생산 및 유통 시 제품 내 납(전이율 0.05% 미만) 사용 제한
- 노르웨이는 PoHS 규제를 통해 소비자제품에 광범위한 규제를 실시 중
ㅇ 산업계의 대응
- 노르웨이로 소비자제품을 수출하는 기업은 DMF가 함유된 제품 및 DMF가 0.1mg/kg을 초과하는 부품은 수출 불가
- DMF 사용 기업은 관련 규제 내용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준수해야 함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www.compass.or.kr<국제환경규제기업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