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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2013년 9월 27일, 노르웨이는 소비자제품의 유해물질 제한규제인 PoHS* 개정안** 재공포
* Prohibition of Certain Hazardous Substances in Consumer Products
** 2010년 12월, 노르웨이는 PoHS 규제 개정안을 공포한 바 있음
ㅇ 노르웨이는 유럽 경제지역(EEA*)의 회원국이므로, PoHS 개정안 내용을 유럽 자유무역연합(EFTA**) 산하 감독청(ESA***)에 통보
* EEA : European Economic Area
** EFTA : 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 ESA : EFTA Surveillance Authority
ㅇ PoHS 개정안에 따라 노르웨이 소비자 제품 내 MCCP, PCP, 납 사용 제한으로 EEA지역 내 제품의 자유로운 이동 제한이 예상
ㅇ 산업계 영향
- PoHS를 위반한 소비자 제품의 제조 및 사용이 금지되므로 수출시 해당 규제 내용 고려
- 소비자 제품을 제조하는 기업은 추후 PoHS 개정안에 따라 유해물질의 사용 전폐와 대체물질 개발 등 환경 친화적인 대응방안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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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www.compass.or.kr<국제환경규제기업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