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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보고서>화평법 하위법령 제정(안) 최신 동향

2014.03.07 2261

ㅇ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화평법)의 시행령, 시행규칙의 제정 동향에 대한 주요내용 파악 필요

ㅇ 기업 대응 방안
- 국내 신규화학물질 개발 및 등록대상 기존화학물질에 대한 등록에 대한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화학물질관리체계 구축 필요
- 효율적인 정보전달의 전략 수립 필요
- 공동등록을 위한 기업간 정보교류 필요

<표 1> 화평법에 대한 기업 대응 방안

구분

기업 대응 방안

조직내부 역량 강화

- 효율적 공급망 및 커뮤니케이션 관리에 필요한 대응 조직 강화
- 전사적 공급망 및 관리 시스템 구축

효율적 시스템 구축

- 대상물질 정보관리를 위한 물질 DB 구축
- 물질 유통정보를 관리하는 IT시스템 구축

협력사 제도 이해 및
대응의지 개선

- 모기업인 경우, 협력사 교육을 통한 화평법 이행의 필요성 인식지도
- 협력사간 공동 대응을 통한 공급망 전체 대응역량 강화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www.compass.or.kr<국제환경규제기업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