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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일본 경제산업성은 2013년 7월 5일, “엔도설판(Endosulfan) 및 그 관련 이성체”와 브롬계 난연제 중 하나인 “헥사브로모사이클로도데칸 (Hexabromocyclododecane)”을 ⌜화학물질의 심사 및 제조 등에 규제에 관한 법⌟에 따라 제1종 특정화학물질로 지정
ㅇ 동 물질은 이미 스톡홀름 협약의 잔류성유기오염물질로 지정되어 있으며, 경제산업성의 화학물질위원회는 동 물질에 대해 인체 및 환경에 상당한 유해를 야기시키는 물질임을 인식하고 제1종 특정화학물질로 지정하게 된 배경 설명
ㅇ 제1종 특정화학물질은 난분해성, 고축적성, 만성독성을 지닌 물질로 이러한 물질로 분류된 물질의 제조 또는 수입자는 제조 및 수입 이전에 반드시 관계 당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된 용도 외 다른 목적으로의 사용이 금지됨
ㅇ 관계 당국은 동 물질이 사용된 제품에 대해 특별 검사를 시행하여 수입 금지와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경제산업성, 환경성 및 후생노동성은 동 물질의 제조, 수입, 사용 금지 및 제한에 대한 구체적 조치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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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www.compass.or.kr<국제환경규제기업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