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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3월 1일부터 개정된 사전통보승인절차에 관한 협약(Prior Informed Consent; PIC)이 적용되면서 고위험화학물질의 수출입에 관한 신규 규정이 시행될 것이다. 이와 함께 ECHA는 유럽위원회의 공동연구개발센터(Joint Research Centre; JRC)로부터 행정적, 기술적인 책임을 인계받을 것이다.
PIC은 유럽연합과 제3국 사이에서 고위험화학물질의 수출입을 규제하고, EU 내 로테르담 국제협약을 이행한다. 고위험화학물질들의 수출은 수입국의 통보가 있어야만 가능하고, 몇몇 수입국은 ‘명시적 승인(explicit consent)&apos을 요구한다. 이 규정은 국제적 무역에서 고위험화학물질에 대한 책임감과 협동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고위험화학물질들을 안전하게 저장, 운송, 취급, 폐기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국가 간 공유함으로써 인체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신규 규정은 REACH와 CLP(화학물질의 분류, 표시, 포장에 대한 규정; Classification, Labelling and Packaging regulations) 규정으로 구성되어 있고, GHS(세계조화시스템; Globally Harmonised System)의 분류 및 표시를 따른다. 현재 ECHA는 PIC의 기술적·행정적 측면에서 책임을 맡고 있는 반면에, 정책적인 책임은 유럽위원회의 환경기구(DG Environment of the European Commission)가 맡고 있다.
3월 1일부터 ECHA는 산업체의 수출 통보와 명시적 승인 과정을 개시하며, 현재 유해화학물질의 수출입에 대한 기존 유럽 데이터베이스(European Database of Export and Import of Dangerous Chemicals; EDEXIM)를 계속해서 이용할 것이다. 또한 ECHA는 올해에 ePIC를 개시하며, PIC 안내서와 IT 매뉴얼을 통해 관련 산업체와 국가별 소관부처를 도울 예정이다. ECHA는 2014년에 약 4,000건의 PIC 통보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출처: ECH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