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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4종 물질에 대해 SNAc 규정 적용

2014.03.14 2369

캐나다 환경부는 캐나다 환경보호법(CEPA)에 따라 아래 4종 화학물질의 사용에 관한 중요신규활동( SNAc) 지침을 적용한다고 발표함

증요신규활동이란 연간 제조/수입되는 물질의 양이 캐나다 소비자제품안전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소비자제품(고체, 플라스틱 제품 제외) 또는 0~6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제품인 경우에 100kg이상, 또는 그 외 제품에 10,000kg 이상 사용되는 경우를 말함

 

- vanadium pentoxide

- benzene, 1,2-dimethoxy-4-(2-propenyl, also referred to as methyl eugenol

- oxirane, 2,2,22″′-[1,2-ethanediylidenetetrakis(4,1phenyleneoxymethylene)]tetrakis, also referred to as TGOPE

- bromic acid, potassium salt, also referred to as potassium bromate

 

캐나다 정부는 상기 4종 물질에 대한 스크리닝 평가를 통해 인체 발암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함

이에 해당 4종 물질을 연간 100kg 이상 취급하는 제조업체와 수입업체는 취급 화학물질에 대한 상세 정보를 취급일로부터 90일 전에 캐나다 환경부에 신고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함

 

출처

http://www.gazette.gc.ca/rp-pr/p2/2014/2014-03-12/html/sor-dors30-eng.php

http://www.gazette.gc.ca/rp-pr/p2/2014/2014-03-12/html/sor-dors31-eng.p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