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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식약청(CFDA)은 역내 화장품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기존 화장품 성분 목록(Inventory of Existing Cosmetic Ingredients, IECIC)에 등재할 화장품 성분을 조사하고 있으며, 마감기한은 올해 3월 31일이다.
1월에 발표된 목록 초안에는 8,641종의 성분이 등재되었으나, 역내의 일반 화장품에 사용되고 있는 수 많은 화장품 성분을 포함하지 않아 비판을 받았다.
CFDA에 따르면, 중국 역내의 일반 화장품에 사용되고 IECIC 초안에 등재되지 않은 성분만이 조사대상이며, 제출서류에는 다음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l 성분의 중국어명
l 국제화장품성분명(INCI name)
l 품명
l CAS번호
l 최초 사용일
l 화장품 내 사용 용도
l 중국 역내 일반 화장품의 문서보존증서
화장품 성분이 최종 목록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신규물질”에 해당되며, 화장품법상의 위생감독기관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참고할 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