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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발효된 개정안(334/2014)은 2013년 09월 01일부터 발효된 살생물제 규정(Biocidal Products Regulation; BPR)을 더 명확히 하기 위해 하기와 같은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음
○ 동종에서 유사한 효과와 위해성을 가진 다양한 살생물제품군의 개념에 대해 새로 정의함
○ 규정 제95항의 근거 중 ‘물질 제조업자’와 ‘제품 제조업자’의 개념에 대한 설명
○ 간소화된 허가 절차 하에 제품에 대해 제출된 정보 보호기간 규정
출처 : http://echa.europa.eu/view-article/-/journal_content/title/new-bpr-amendments-enter-into-for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