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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12월 11일, 대만 유해화학물질관리법(TCSCA, Toxic Chemical Substance Control Act) 개정 초안 발표
- 신규물질 및 등록대상 기존물질 등록
- 등록 시 분류에 따른 제출서류 확인
- 화학물질 관리에 있어서 CMR(Carcinogenic, Mutagenic and Toxic to Roproduction), 분류, 표지 등 주요 내용 확인
⚫ 현재 대만은 기존화학물질의 목록을 개정 중이며 추가적인 기존화학물질 접수 진행예정
⚫ 산업계의 대응 방안
- 대만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의 내용 이해 필요
- 기업은 한국, 중국, 유럽 등 타 국가의 화학물질관리법과 내용을 비교하여 공통점 및 차이점을 확인 필요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제환경규제기업지원센터(www.compa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