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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2월 18일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이 입법 예고되었으며, 기업은 하위법령안에 대한 파악 및 선제 대응 필요
⚫ 기업의 대응 방안
- 제도 이해 및 전사적으로 화평법 대응 필요
- 화학물질 등록 또는 등록 면제를 위한 전략 수립
- 등록자 정보를 확인하여 컨소시엄 참여 등과 같은 자료공유 활동 및 자료와 비용분담에 대한 의사 결정 등 필요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출처: 국제환경규제기업지원센터(www.compa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