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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6월 17일, 환경부는 「폐기물 관리법」일부개정(안) 입법을 예고하였습니다.
동 개정(안)은 재활용 유형 및 폐기물 종류의 세분화, 특정 폐기물의 재활용 기준 설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활용 유형과 폐기물의 종류를 세분화 함(안 제 2조 제 7호, 제 3조의 3)
• 폐기물을 원료로 제조공정을 거치는 재활용 방법의 경우 재활용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충족하면 재활용을 허용(안 제 13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 성⋅복토 등 폐기물이 토양⋅지하수 등과 직접 접촉하는 재활용에 대하여 환경성검토를 실시하여 재활용을 인정하는 체계 도입(안 제 13조의2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25조의2 신설 등)
• 사업장폐기물의 처리가격 고시와 관련 준수사항 등 삭제(안 제 18조제2항, 제 24조, 제 25조제9항 등)
환경부는 2014년 6월 12일부터 7월 21일까지 산업계, 민간단체, 전문가, 관계부처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 중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환경부(http://www.me.go.kr/home/web/index.do?menuld=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