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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3월 7일 싱가포르 화학 표준위원회(Singapore Chemical Standards Committee, CSC)는 유해물질 및 위험제품 규정인 SS586:2014를 발표했다. 동 규정은 화학물질 분류 및 표지에 관한 세계조화시스템(Globally Harmonised System, GHS) 제 4차 개정판을 적용한 것이다.
SS586:2014는 싱가포르의 GHS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세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1) 유해성 정보 전달, 유해물질 및 위험 제품 도로운송 표지에 대한 표준, 작업장의 위험 제품 저장을 위한 긴급 정보 관련 지침
2) 싱가포르의 GHS 적용과정으로 유해성 정보 전달 및 관련 교육의 도입, 한계농도․ Cut-off값․ 위험 제품․ 용기 등에 대한 명확한 정의, 오존층 파괴 단일 및 혼합물의 분류, 여러 범주의 가스 및 에어로졸의 물리적 위험성, 피부 및 호흡기 과민성의 분류 및 설명
3) 안전보건자료 작성 관련 설명
동 규정은 곧 시행될 예정이며, 화학물질 제조업자와 공급업자는 2015년 중반까지 혼합물의 표지 및 물질 안전보건자료 제출을 준비해야한다.
출처: ChemicalWa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