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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화학물질 신고법 2018년까지 적용 목표

2014.07.16 2221

2014년 5월 유럽집행위원회는 독극물 센터(Poison Centres)에 화학물질 정보를 통합(harmonised) 신고하는 법이 2017년 혹은 2018년까지 적용될 수 있도록 제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동 법안은 &apos물질 분류, 표지, 포장 규정&apos(CLP Regulation)의 새로운 부속서 형태가 될 것이며 2015년 2분기에 유럽의회에서 채택될 예정이다.

동 법안이 시행되면 화학물질 수입업자 및 관계자들은 시중에 판매되는 모든 혼합물 및 유해물질로 분류된 물질들의 신체 및 건강에 대한 정보를 독극물 센터에 신고해야한다. 현행 법에 따르면 REACH 상의 연구개발(R&D) 목적의 물질은 통보 예외이나 새로운 법에서는 이러한 물질도 통보 대상이다.

 

출처: ChemicalWa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