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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고분자 사용에 관한 중요신규활동(Snac : Significant new activity) 조항 도입

2014.08.14 2176

 

캐나다 정부는 poly[oxy(methyl-1,2-ethanediyl)], α,α′,α″-1,2,3- propanetriyltris[ω-(oxiranylmethoxy) 관련 중요신규활동(Snac : Significant new activity) 조항을 도입

 

물질은 캐나다 환경 보호법(CEPA) 따라 최대 1,000kg/년까지 자료 제출 없이 제조/수입이 가능한 고분자 중합체이나, 주요 신규활동으로 인해 독성을 유발 또는 환경 건강에 유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유해법 64조의 대상이 있다.

이에 따라, Snac조항에 의거 소비자 제품 비활성 형태로 100kg/ 이상 사용할 경우 관련 자료를 제출 해야 한다.

 

 

중요신규활동(Snac; Significant new activity)

캐나다에 연간 제조·수입되는 물질이 소비자제품안전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소비자 제품(고체 플라스틱 제품 제외) 또는 0~6 이하 어린이 대상 제품에 100kg 이상, 또는 이외 제품에 10,000kg 이상 사용되는 경우 물질의 제조 수입업체는 제품에 대한 상세설명, 독성효과, 안전라벨 연간 예상 사용량 등을 취급 90 이전에 환경부에 제출해야 . , 연구개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