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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화학물질의 심사 및 제조 등에 관한 법률」(화심법)은 소량 신규화학물질의 신고에 대해 제조자 또는 수입자가 1년간의 분량을 분기별로 예고되는 정해진 기간에 신청하게 되어있음
*일본의 회계연도는 4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임
○ 신청기간은 년도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대체적으로 하기와 같음
신청 기간 |
해당 기간 |
1/20~1/30 |
4월 1일부터 익년 3월 31일까지 분 |
6/1~6/10 |
7월 1일부터 익년 3월 31일까지 분 |
9/1~9/10 |
10월 1일부터 익년 3월 31일까지 분 |
12/1~12/10 |
익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분 |
○ 이에 따라, 일본의 통상산업성(Meti), 후생성(MoE), 후생노동성(MHLW)은 2014년 10월 1일부터 2015년 3월 31일에 해당하는 소량 신규화학물질 신고기간을 2014년 9월1일 부터 2014년 9월 10일로 발표하였음
○ 일본에서 제조 또는 수입되는 신규화학물질이 연간 1톤 이하인 기업은 「화학물질의 심사 및 제조 등에 관한 법률」(화심법) 상에 따라 의무적인 사전 심사 제도에 대해 면제받을 수 있음
출처 : Chemical Watch(http://chemicalwatch.com/20947/japans-low-volume-notification-period-opens-in-septemb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