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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소량 신규화학물질 신고 기간 발표

2014.09.03 2305

 

○ 일본의 화학물질의 심사 및 제조 등에 관한 법률(화심법)은 소량 신규화학물질의 신고에 대해 제조자 또는 수입자가 1년간의 분량을 분기별로 예고되는 정해진 기간에 신청하게 되어있음

 *일본의 회계연도는 41일부터 다음해 331일까지임

신청기간은 년도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대체적으로 하기와 같음 

 신청 기간

 해당 기간

 1/20~1/30

 41일부터 익년 331일까지 분

 6/1~6/10

 71일부터 익년 331일까지 분

 9/1~9/10

 101일부터 익년 331일까지 분

 12/1~12/10

 익년 11일부터 331일까지 분

 

○ 이에 따라, 일본의 통상산업성(Meti), 후생성(MoE), 후생노동성(MHLW)은 2014년 10월 1일부터 2015년 3월 31일에 해당하는 소량 신규화학물질 신고기간을 2014년 9월1일 부터 2014년 9월 10일로 발표하였음

○ 일본에서 제조 또는 수입되는 신규화학물질이 연간 1톤 이하인 기업은 화학물질의 심사 및 제조 등에 관한 법률(화심법) 상에 따라 의무적인 사전 심사 제도에 대해 면제받을 수 있음

 

출처 : Chemical Watch(http://chemicalwatch.com/20947/japans-low-volume-notification-period-opens-in-septemb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