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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9월, 스웨덴은 은아연 제올라이트(Silver zinc zeolite)를 독성물질로 분류할 것을 유럽화학물질관리청(ECHA)에 제안했다. 동 물질은 등산복과 운동복에 항균제로 사용되며, 현재 EU법은 동 물질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스웨덴은 동 물질을 REACH 규정에 따라 발암성(범주 2), 생식독성(범주 1B), 피부자극성(범주 2), 심각한 눈 손상(범주 1), 반복 노출에 따른 특정 장기독성(범주 2)으로 분류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따라, ECHA는 9. 8(월)부터 45일간 공개자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은아연 제올라이트가 생식독성 물질로 분류되면 동 물질은 의복에 항균제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출처 : 해외환경통합정보시스템 www.eishub.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