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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9. 15(월), 덴마크 환경부는 4종 프탈레이트(Phthalate) DEHP, DBP, BBP, DIBP 포함 제품 금지 규정을 철회한다고 발표했다. 덴마크에서 4종 프탈레이트를 사용한 실내 제품을 금지하는 규정은 2012년 입안되었고, 2013년 발표되었다.
동 규정은 EU 규정과 충돌하는 국내 규정으로 논란을 빚어왔다. 프탈레이트는 REACH 부속서 XIV에 등재되어 있으며, 2015년 2월부터 사용이 제한된다. 덴마크 정부는 자국 금지 규정을 연기하기로 합의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프탈레이트 금지 규정을 철회한다고 발표하였다.
최근 덴마크는 유럽화학물질관리청(ECHA)에 프탈레이트 4종 물질을 내분비계 교란물질 및 생식독성물질로 분류하고, REACH 고위험성물질(SVHC) 목록 후보 물질로 등재할 것을 요청하였다.
덴마크 환경부에 따르면, 유럽 내 유통되는 제품 중 프탈레이트 4종 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제품 대부분은 유럽연합 밖에서 수입된 제품이다. 동 기관은 프탈레이트에 노출되는 것을 피하려면 에코라벨이 부착된 상품을 구입할 것을 강조하는 등 여전히 4종 프탈레이트 물질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출처 : 해외환경통합정보시스템 www.eishub.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