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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 납의 사용제한에 대한 예외 규정 개정
2013년 7월 10일 / 미국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onsumer Product Safety Commission, CPSC)는 소비자제품안전개선법(Consumer Product Safety Improvement Act, CPSIA)의 섹션 101(b)에 따라 납 허용치의 제외 절차와 요건에 대한 기존 규정을 개정하기 위해 최종 규정을 발표하였으며, 이번 개정을 법의 변경사항에 반영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CPSIA의 섹션 101(a)에 따르면, 납을 100ppm 이상 함유한 12세 미만 어린이용 소비자 제품은 연방유해물질법(ederal Hazardous Substances Act, FHSA)에 따라 유해물질의 사용 금지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2011년에 의회가 CPSIA 섹션 101(b)(1)을 개정하였으며, 개정된 법안은 특정 환경 하에서 기능적인 목적에 따라 납 허용치의 제한에 예외를 적용하고 그에 따른 절차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기존 규정은 더 이상 현행법을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CPSC는 이 섹션에 새로운 절차와 요건을 추가하여 개정하고 있습니다. CPSC 또한 납 허용치관련 면제요청의 해당 절차에 대한 지침서를 웹사이트에 게재하여 일반인에게 제공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다음의 경우에 사전 공지 및 청문회 후, 특정 제품, 제품/원료/또는 구성 부품의 종류에 따라 제한에 대한 예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 과잉 납을 제거하거나 납을 제한하여 제품을 제조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또는
기술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경우
- 제품, 제품/원료/또는 구성부품의 종류가 입에 넣거나 섭취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
- 제품, 제품/원료/또는 구성부품의 종류에 예외를 적용하는 것이 공중보건이나 안전에 주목할 만한 악영향 미치지 않는 경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아래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chemicalwatch.com/15647/us-cpsc-amends-rule-to-provide-for-exception-to-lead-lim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