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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 유럽 CLP 규정 도입

2013.08.27 3028

터키, 유럽 CLP 규정 도입

이 법은 유럽에 맞추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차이는 존재

 

2013716/ 터키

 

터키는 화학물질법안을 유럽의 것으로 맞추는 계획을 진행하고 있으며,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에 유럽의 분류, 표시 및 포장규정(classification, labelling and packaging Regulation)의 도입을 통보했습니다.

 

단일물질과 혼합물질의 분류, 표시 및 포장법은 올해 말에 발효될 것으로 예상되며, 단일물질은 201511일부터, 혼합물질은 201661일부터 적용됩니다.

 

CRAD 규제 컨설팅는 터키의 CLP 규정은 유럽의 CLP 규정과 매우 비슷하지만 유예기간과 시행날짜에 차이가 있으며, 터키에서 제품을 유통시키는 기업들에게 단일물질에 대한 분류 및 표시 시행에 1년 반의 기간이, 혼합물질에 대해서는 3년 반의 기간이 주어진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일부 물질은 터키의 CLP규정에 따라 유럽과는 다르게 분류됩니다. 이러한 물질은 대부분 붕소화합물이며, 유럽 CLP규정에서는 생식독성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CRAD는 터키가 오랫동안 이 분류결과에 이의를 제기해 왔으며 그 물질에 생식독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CW 2013. 5. 15).

 

터키법에 따라, 터키에서 단일물질이나 혼합물질을 유통시키는 제조자나 수입자는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터키 법인이 없는 기업은 터키 내 법정 대리인을 선임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터키 제안에 대한 의견은 912일까지 WTO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아래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chemicalwatch.com/15721/turkey-notifies-wto-of-clp-regul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