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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공포

2017.05.30 1435

 

2017년 5월 30일, 환경부에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공포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약 등의 확인명세서 제출기한 연장(안 제2) : 14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연장

2)      화학물질 통계조사 내용 수정(안 제4) : 비점오염원(가정용품, 전지, 조명기구 등) 구분 관련 정보 삭제

3)      정보공개 소명서 접수 후 소집기한 연장 등(안 제6) : 15일 이내에서 45일 연장

4)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의 개척·기피·회피 요건 신설(안 제7조의2 신설)

5)      유해화학물질 운반계획서 내용에 휴식시간 추가(안 제11조 및 별지 제9호 서식)

6)      취급시설 배치·설치 및 관리 기준 특례 도입(안 제21조의2 신설) : 화관법 시행 전부터 운영하던 기존시설 중에서 부지협소 등으로 화관법 시행에 따라 강화된 시설기준 준수가 곤란할 경우 화학물질안전원에서 안전성을 평가하여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

7)      27조제5항제2: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법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이하 위해관리계획서”)

8)      영업 변경허가 대상 및 변경허가서 첨부서류 추가 등(안 제29) :

-       29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100분의 50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허가 또는 변경허가 받은 후 누적된 증가량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로개정

-       라목 신설 :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의 종류가 변경되거나 대수 또는 용량이 증가한 경우(1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9)      변경허가 받으려는 자는 검사 결과서 첨부하여 신청(취급시설을 변경한 경우만 해당)

10)    도급신고서 제출기한 변경(안 제32조 및 별지 제48호 서식) : ① ‘도급을 한 날부터 10일 이내’→’수급인이 도급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로 개정, ② 긴급 도급작업 시, 도급작업 개시 후 10일 이내 제출(단서조항)

11)    운반업의 유해화학물질 점검원 선임기준 변경(안 제 33) : 운반차량 20대당 1, 20대 이하인 경우는 유해화학물질관리 점검원을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음

12)    안전교육기관 지정 취소요건 신설(안 제35)

14)    위해관리계획서 제출대상 명확화(안 제45)

15)    변경된 위해관리계획서 작성·제출 기준 규정 등(안 제46)

16)    위해관리계획서 검토 사항 규정(안 제47)

17)    위해관리계획서 지역사회 고지 방법 개선 등(안 제48) : 최초 적합 통보 후 3개월 이내 고지

18)    공무원의 출입·검사 조건 추가(안 제54)

19)    잔류법 관리대장 작성시 서류 기록·보존 의무 면제(안 제56)

20)    자료보호 신청 서류 제출대상 추가(안 제57)

21)    유해화학물질 운반 제한 확대 등(별표1) : ①택배로도 운반할 수 없도록 명확화(다만,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 또는 소량의 견본품으로서 유해화학물질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게 밀봉하는 등 견고하게 포장된 경우는 제외하는 단서조항 신설), ②유해화학물질 운반시 휴식시간 구체적 규정(200킬로미터 이상(고속국도인 경우 340킬로미터) 거리를 우행하는 경우 다른 운전자 동승시키거나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22)    유해화학물질 표시 방법 개정(별표2) :

-       위험물이면서 유해화학물질인 경우, 국제기준에 따라 표시할 수 있도록 함(다만, 그림문자와 관련된 유해·위험성이 두가지 이상인 경우에는 7)의 유해·위험성 우선순위가 높은 두 개의 물질에 대해서만 국제연함 번호 및 그림문자 표시)

-       국외 수출·국내 수입되는 유해화학물질을 컨테이너에 적재하여 운반하는 경우 국제연합 기준 따를 수 있음

23)    장외영향평가서 작성기준 합리화(별표4) : 유해화학물질을 소량기준 미만으로 취급하는 공정의 경우 ‘공정흐름도’ 및 ‘공정배관계장도’ 대신 취급물질의 종류·수량 등 필수항목을 기재한 간략한 공정도면 등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함

24)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개정(별표5)

25)     즉시신고 위반 처벌 강화(별표7) : 즉시신고 3회 위반시 영업허가 취소

26) 사고대비물질 추가지정(별표10) : 28종 물질 추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전자관보(http://www.moi.go.kr/frt/sub/a05/gwanboMain/screen.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