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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REACH 완제품 등록·신고 및 관리방안

2013.08.27 3118

 

EU의 신유해화학물질관리제도(REACH)는 화학물질뿐만 아니라 완제품(Article) 내에 함유된 물질도 대상으로 하며, 완제품 내 함유물질이 다음의 조건을 해당하는 경우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1) 완제품 내 물질이 고위험성우려물질(SVHC)로서
2) 완제품 중량 대비 0.1% 이상 포함되고 그 양이 연간 1톤 이상인 경우  
○ REACH의 주요 절차 및 내용

 

절차
주요내용
사전등록(Pre-registration)
연간 1톤 이상 EU 내 수입·제조되는 기존 물질
등록(Registration)
사전등록 → 공동등록
신규물질 및 사전등록 하지 않은 기존물질 →
수출 전 개별등록
신고(Notification)
완제품 내 고위험성우려물질(SVHC) 신고
평가(Evaluation)
서류평가: 등록서류의 내용 충실성 검토
물질평가: 등록된 정보를 토대로 위해성 평가
허가(Authorization)
REACH 부속서 Ⅳ에 해당하는 물질
제한(Restriction)
REACH 부속서 Ⅶ에 해당하는 물질

 

○ 완제품의 정의
- 제조 과정 중 그 화학적인 성질을 결정하는 것 이상으로, 그 기능을 결정하는 특정 형태, 표면 또는 디자인이 주어지는 물체
- 법률상 자동차, TV 등은 여러 개의 완제품으로 구성된 하나의 완제품으로 분류되며, 포장재도 별개의 완제품으로 간주

 

○ 완제품 제조·수입·공급자의 의무
의무사항
등록
신고
정보전달
REACH 조항
7조 1항
7조 2항
33조
주체
완제품 제조자/수입자
완제품 제조자/수입자
완제품 공급자
대상물질
완제품에서 의도적으로 배출되는 물질
SVHC 후보목록에 포함된 물질
SVHC 후보목록에 포함된 물질
톤수
연간 1톤 이상
연간 1톤 이상
-
완제품 내 함량
-
0.1%(w/w) 초과
0.1%(w/w) 초과
다음 사항에 의해 면제 가능 여부
물질이 이미
그 용도로 등록
아니오
노출이 차단될 수 있음
아니오
아니오

 

○ 의도적 배출
- 의도적 배출(Intended Release)이란 완제품 제조자가 향기 나는 지우개, 로션이 첨가된 스타킹과 같이 제품의 부가적 기증을 수행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계획한 것
- 의도적 배출이 아닌 경우
∙ 배출이 공정 중에 완제품으로부터 불순물을 제거하는 동안에 발생
∙ 물질의 배출이 그 완제품의 기능을 발휘하는데 불가피한 경우
∙ 배출이 우발적이며, 사고나 적절하지 못한 사용에 의해 야기 될 경우

 

○ SVHC 목록
- CMR, PBT, vPvB*, 또는 이와 동등한 우려가 예상되는 물질인 경우 회원국 및 유럽화학물질청(ECHA)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 제출에 따라 EU 집행위원회가 REACH SVHC 목록에 등재여부 결정
* CMR(Carcinogenic, mutagenic, toxic for reproductive): 발암성, 돌연변이성, 생식독성 물질
* PBT(Persistent, bioaccumulative and toxic): 잔류성, 생물축적성, 독성물질
* vPvB(Very persistent and very bioaccumulative): 고잔류성, 고생물축적성 물질
- 2012년 12월 19일 기준 SVHC 목록에 등재된 화학물질은 총 138개

 

○ 등록(Registration)
- 완제품에서 의도적으로 배출되는 물질을 연간 1톤 이상 유럽으로 수출할 경우 등록이 요구됨
- 해당 용도로 이미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등록이 요구되지 않음
- EACH 홈페이지에서 등록된 물질의 용도를 확인할 수 있으나, 용도기술시스템에 의해 간략한 정보만 공개되어 있어 해당 용도에 대해 위해성평가가 완료되었는지 확인하기는 어려움
- 지침서에서는 해당 용도로 등록된 것을 확신할 수 없는 경우 등록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 신고(Notification)
- 완제품에서 SVHC 목록 물질을 0.1% 이상 함유하고 있으며, 연간 1톤 이상 유럽으로 수출할 경우 신고가 요구됨
- 해당 용도로 등록이 되어 있거나, 해당 물질의 노출을 차단할 수 있는 경우 신고는 요구되지 않음
- 지침서에서는 해당 용도로 등록되었거나, 노출을 차단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신고를 제출하는 것보다 더
어렵고 비용도 높기 때문에 신고를 제출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 정보전달
- 2008년 10월 28일부터 SVHC 목록에 등재된 물질이 완제품의 중량 대비 0.1%를 초과한 완제품을 EU와 EEA에 공급하는 공급자는 자신의 고객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소비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45일 이내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함

 

○ 제한(Restriction)
- REACH 법령 8편 ‘특정 위험물질, 혼합물, 완제품의 제조, 시장출시 및 용도에 관한 제한’에 따라 REACH 부속서 ⅩⅦ에 등재된 물질(그 자체, 혼합물 또는 완제품 내)은 제한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한 제조, 시장출시 및 사용이 금지됨

 

출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