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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는 2013.7월 유해물질 사용 제한, 라벨지침 등을 포함하여 한층 강화된 장난감 안전기준법을 발표하였다.
동 법은 EU 장난감지침을 따라 제정되었으며 우크라이나 경제통상부 산하 기술규제부(Technical Regulation Department)는 일부 유해물질이 아이들에게 다양한 종류의 알레르기를 유발함을 발견하고, 동 법을 통해 자국에서 생산 또는 수입되는 장난감 제품에 알레르기 유발물질 및 방향물질의 감소를 목표로 한다고 전했다.
동 법은 목향(Inula helenium), N-니트로소화합물(N-nitrosamine)을 비롯한 약 60여 종의 알레르기 유발 방향물질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아래 목록에 나열된 물질의 농도가 100mg/kg 이상인 경우 제품 라벨 또는 포장 등에 해당 내용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한다.
번호 |
물질명 |
CAS No. |
1 |
4-Methoxybenzyl alcohol |
105-13-5 |
2 |
Benzyl benzoate |
120-51-4 |
3 |
Benzyl cinnamate |
103-41-3 |
4 |
Citronellol |
106-22-9 |
5 |
Farnesol |
4602-84-0 |
6 |
Alpha-hexylcinnamaldehyde |
101-86-0 |
7 |
Lilial |
0-54-6 |
8 |
D-LIMONENE |
5989-27-5 |
9 |
Linalool |
78-70-6 |
10 |
Methyl 2-octynoate |
111-12-6 |
11 |
3-methyl-4-(2,6,6-trimethylcyclohex-2-enyl)but-3-en-2-one |
127-51-5 |
또한 장난감이 36개월 미만 어린 아이들에게 위험성을 유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3세 미만 어린이에게는 사용을 금합니다(Not for children under 3 years).”와 같은 경고문구 또는 아래 이미지를 삽입하여야 한다.

한편 우크라이나 소비자권리보호감독기관은 자국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약 20%의 제품이 장난감 안전기준을 준수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대부분이 유해 화학물질 제한에 따른 것이라고 전했다.
자료출처:한국환경산업기술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