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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REACH 위반에 대한 신규 제재조치 채택

2013.08.27 2797

 

독일은 2013.4월 REACH 규정 위반에 대한 새로운 제재조치를 채택하였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알림의무 위반 시: 완제품 중량 대비 0.1% 이상 함유되었으며, REACH 후보목록에 등재된 물질의 위험성 및
안전한 사용법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최대 5만 유로(€50,000)의 벌금형에 취함

 

- 신고의무 위반 시: 완제품 중량 대비 0.1% 이상, 또는 연간 1톤 이상 취급되는 물질 중에서 후보목록에 등재된
물질을 유럽화학물질청(ECHA)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최대 5만 유로(€50,000)의 벌금형에 취함

 

- 기타 REACH 규정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이에 준하는 벌금형에 취함. 다만 규정 위반이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속하는 의도적이거나 인체 및 공공보건에 위협적이지 않은 경우에 한함

 

한편 동 제도는 2013.5월 발효되었다.
 
자료출처:한국환경산업기술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