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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완제품에 PAHs 사용 제한

2013.08.28 3231

 

EU는 대중에게 공급되는 완제품에 대하여 다환방향족탄화수소(polycyclic aromatic hydrocarbons, PAHs)의 사용 제한을 결정하였다.
독일은 지난 2010년 가장 먼저 PAHs의 사용 제한을 EU 집행위원회에 제안하였으며 2013.6월 REACH 위원회는 독일의 제안을 채택하게 되었다.
집행위는 동 제도를 통하여 PAHs 함유 제품 소비자의 위험 경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하면서, 독일의 제안은 산업체의 지지를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결정에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되었다고 설명하였다.
한편 금번 발표된 PAHs 규제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고무, 플라스틱 등 피부 또는 구강에 반복적으로 집적 접촉 가능한 완제품은 PAHs의 함유량이 1mg/kg 이상인 경우 시장 출시가 금지되며, 주요 완제품 목록은 아래와 같다.
- 자전거, 골프클럽, 라켓 등 스포츠 용품
- 가정용 살림 도구, 트롤리, 워킹 프레임(walking frames)
- 국내 사용 목적의 도구
- 의류, 신발, 장갑 및 스포츠웨어
- 손목시계 스트랩, 팔목 밴드, 마스크, 머리 밴드
2) 고무 플라스틱 등 피부 또는 구강에 반복적으로 집적 접촉 가능한 장난감, 아동케어 제품은 PAHs 함유량이 0.5mg/kg 이상인 경우 시장 출시가 금지된다
3) 동 제도 발효 2년 전에 시장에 출시된 완제품은 규제 적용이 배제된다.
4) 동 제도 발효 4년 이후 집행위는 PAHs 사용 제한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며, 결과에 따라 제도 수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

 

출처:ChemicalWa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