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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안전원에서 「유해화학물질 초량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의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지침」 일부 개정·공고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행 |
개정 |
제3조(소량취급시설 대상의 판단) 소량취급시설 해당여부를 결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다. 1~3. (생략) 4. 유해화학물질을 투입하여 함량기준 미만으로 희석되는 설비는 소량취급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5. (생략) |
제3조(소량취급시설 대상의 판단) 소량취급시설 해당여부를 결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다. 1~3. (생략) 4. 유해화학물질별 소량기준 미만의 유해화학물질을 투입하여 함량기준 미만으로 희석되는 설비는 소량취급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5. (생략) |
출처: 화학물질안전원(http://nics.me.go.kr/boardView.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