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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안전원, 「유해화학물질 초량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의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지침」 일부 개정·공고

2019.02.20 526

화학물질안전원에서 「유해화학물질 초량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의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지침」 일부 개정·공고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행

개정

3(소량취급시설 대상의 판단) 소량취급시설 해당여부를 결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다.

1~3. (생략)

4. 유해화학물질을 투입하여 함량기준 미만으로 희석되는 설비는 소량취급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5. (생략)

3(소량취급시설 대상의 판단) 소량취급시설 해당여부를 결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다.

1~3. (생략)

4. 유해화학물질별 소량기준 미만의 유해화학물질을 투입하여 함량기준 미만으로 희석되는 설비는 소량취급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5. (생략)

 

 

출처: 화학물질안전원(http://nics.me.go.kr/boardView.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