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1.
ECHA, “EU REACH 등록서류내 자료 기준 준수에 개선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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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HA가 2018년에 자료 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한 286건의
등록서류 중, 211건의 사례에서 추가 정보를 요청해야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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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HA는 198개의 시험계획서도 검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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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286건 중 274건에 대해 최종결정을 내릴 수 있었고, 이는 888번의 보완요청에 따른 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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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바탕으로,
ECHA는 평가된 물질 및 등록 서류에 대한 최신 통계를 제공하고 등록자에게 등록서류상의 정보를 개선하는 방법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는 연례 평가 보고서를 발간함.
Reference: https://echa.europa.eu/-/reach-data-compliance-needs-to-improve
2.
OECD QSAR Toolbox* 에 2018년 11월 EU REACH 등록 자료까지 포함됨
주요 업데이트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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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가설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는 ADME (adsorption, distribution, metabolism and
elimination) 속성 및 관련 프로파일러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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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개의 새로운 (Q) SAR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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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전산 플랫폼에 연결하여 사용자 정의 프로파일러 및 사용자 정의 (Q) SAR 모델을 편집, 가져오기 및 생성 할 수있는 (Q)SAR 편집기.
*QSAR
Toolbox: 화학적 유해성 평가를 지원하는 무료 소프트웨어 응용 프로그램
Reference: https://echa.europa.eu/-/reach-2018-registration-data-now-included-in-qsar-toolbox
3.
승인 (authorisation) 신청 기준 및 양식이 업데이트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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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양식은ECHA의 scientific committees에서 업데이트된 의견 양식과 호환되며,
고우려 물질 사용 신청 시 대안 및 사회 경제적 분석에 대한 분석을 제시하는 방법을 신청자에게 알려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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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년 6 월 1 일부터는 해당 양식으로 신청서
및 검토 보고서를 작성 해야함.
Reference: https://echa.europa.eu/-/clearer-requirements-for-applications-for-authorisation
4.
6종의 화학물질이 고우려물질 (substances of very high concern,
SVHC) 후보로 추가됨.
# |
물질명 |
EC number |
CAS number |
추가 이유 |
용도 예시 |
1 |
2,2-bis(4&apos-hydroxyphenyl)-4-methylpentane |
401-720-1 |
6807-17-6 |
생식독성 |
No active registrations under EU REACH. |
2 |
Benzo[k]fluoranthene |
205-916-6 |
207-08-9 |
발암성, PBT*,
vPvB** |
아직 EU REACH 하에서 등록되지 않음 |
3 |
Fluoranthene |
205-912-4 |
206-44-0 |
PBT*, vPvB** |
아직 EU REACH 하에서 등록되지 않음 |
4 |
Phenanthrene |
201-581-5 |
85-01-8 |
vPvB** |
아직 EU REACH 하에서 등록되지 않음 |
5 |
Pyrene |
204-927-3 |
129-00-0 |
PBT*, vPvB** |
정밀 화학물질 제조를 위한 운송중간체로 사용됨 |
6 |
1,7,7-trimethyl-3-(phenylmethylene)bicyclo[2.2.1]heptan-2-one |
239-139-9 |
15087-24-8 |
내분비계 교란 성질 |
아직 EU REACH 하에서 등록되지 않음 |
*PBT: persistent, bioaccumulative, and toxic; 잔류성, 생물축적성 및 독성**vPvB: very persistent, very bioaccumulative; 높은 잔류성 및 높은 생물축적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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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 리스트(candidate list) 에 오른 물질은 추후 승인 (authorisation) 물질 리스트에 오를 수도 있으며, 승인 물질 리스트에 등재된 후엔 허가(permission)를 받은 뒤 sunset date 이후에도 사용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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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 물질을 중량퍼센트 0.1% 이상 함유한 완제품의 제공자는 공급망 및 소비자에게 정보제공을 할 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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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물질이 후보 리스트에 등재되었을 시, 해당 물질의 생산/수입자는 등재 이후6개월 안에 ECHA에 신고 하여야 함.
Reference: https://echa.europa.eu/-/six-new-substances-added-to-the-candidate-list
5.
ECHA Newsletter 2월호 발간 (https://newsletter.echa.europa.eu/)
주요내용:
- EU REACH 등록 자료 기준 준수 (ECHA의 2019 주요 우선
순위 중 하나)
- 유럽 내 플라스틱 첨가제 및 미세 플라스틱의 제한 조항 제안
- 유해화학물질의 국제 무역과 카메룬에 미친 영향에 대한 case study
- 나노 안전과 관련한 최신 정보
Reference: https://echa.europa.eu/-/echa-newsletter-now-onli-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