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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국내로 제조‧수입되는화학물질별로 고유번호를부여하여 유통관리를강화하는 내용의‘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 개정안 의결되었습니다.
화관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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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화학물질 확인명세서제출과 유독물질 수입신고를 ‘화학물질 확인신고’로 통합‧전환한다.
- 수입하려는 화학물질의 성분·함량을 모르는 경우, 국외제조자가
직접 대리인을 선임하여, 수입자 부담을 경감
“ T-10-MG-0000000000-0K ” ① ② ③ ④ ⑤⑥ ①
유해화학물질 여부 ② 신고년도 ③ 혼합물 및 성상(기체G, 액체L, 고체S, 혼합물은 M추가), ④ 일련번호, ⑤ 검증번호,
⑥ 제조국(K국내, F국외) |
- 환경부는 화학물질확인번호를 활용하여 기업이 신고한 내용과 화학물질 통관내역‧통계조사 등을 교차 검증하고, 허위신고‧미신고 등 불법유통 행위를 적발하여 근절할 계획
- 누구나 화학물질확인번호를 조회하면 해당 화학물질의 유해화학물질 함유 여부,
안전관리 등과 관련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하여 화학물질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원인규명 및 조치 및 국민 건강피해를 최소화
- 화학물질 확인번호를 매개로 한 유통과정 추적‧관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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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의 법운영상 부족했던 점에 대한 보완
- 유해화학물질을 극소량 취급하여 사고 시에도 외부영향이 거의 없는 시설에 대해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제출을 제외하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증설하려는 경우 등에는 장외영향평가서를 변경 작성‧제출하도록 개선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중 개별 법률(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설검사를 받고 있는 연구실‧학교는 ‘화관법’에 따른 정기‧수시 검사를 제외하여 중복검사에 따른 시설검사 대상자들의 부담을 해소
- 위의 사항들은 2020년 1월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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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에서 ‘화관법’ 개정안시행 전까지 개정안의 내용을 적극알리고, 기업의 원활한제도 이행을 지원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