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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화학물질 확인신고` 관련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 의결

2019.04.05 628

4 2 정부서울청사에서국내로 제조수입되는화학물질별로 고유번호를부여하여 유통관리를강화하는 내용의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개정안 의결되었습니다.

화관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현행 화학물질 확인명세서제출과 유독물질 수입신고를화학물질 확인신고 통합전환한다.

  • 수입하려는 화학물질의 성분·함량을 모르는 경우, 국외제조자가 직접 대리인을 선임하여, 수입자 부담을 경감

           신고된 화학물질에 고유식별번호인화학물질확인번호* 부여하여화학물질의 유통과정 추적관리를강화

T-10-MG-0000000000-0K

① ② ③ ④ ⑤⑥

① 유해화학물질 여부 ② 신고년도 ③ 혼합물 및 성상(기체G, 액체L, 고체S, 혼합물은 M추가), ④ 일련번호, ⑤ 검증번호, ⑥ 제조국(K국내, F국외)

  • 환경부는 화학물질확인번호를 활용하여 기업이 신고한 내용과 화학물질 통관내역통계조사 등을 교차 검증하고, 허위신고미신고 불법유통 행위를 적발하여 근절할 계획
  • 누구나 화학물질확인번호를 조회하면 해당 화학물질의 유해화학물질 함유 여부, 안전관리 등과 관련된 정보를 있도록 하여 화학물질 사고 발생 신속한 원인규명 조치 국민 건강피해를 최소화
  • 화학물질 확인번호를 매개로 유통과정 추적관리 과정 

     밖의 운영상 부족했던 점에 대한 보완

  • 유해화학물질을 극소량 취급하여 사고 시에도 외부영향이 거의 없는 시설에 대해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제출을 제외하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증설하려는 경우 등에는 장외영향평가서를 변경 작성제출하도록 개선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개별 법률(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학교안전사고 예방  보상에 관한 법률’) 따라 시설검사를 받고 있는 연구실학교는화관법 따른 정기수시 검사를 제외하여 중복검사에 따른 시설검사 대상자들의 부담을 해소
  • 위의 사항들은 2020 11일부터 시행

     환경부에서 ‘화관법’ 개정안시행 전까지 개정안의 내용을 적극알리고, 기업의 원활한제도 이행을 지원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