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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신규화학물질 및 기존화학물질 등록과 관련한 개정 사항

2019.04.08 596

 

대만, 신규화학물질 및 기존화학물질 등록과 관련 개정 사항

2019 3 11일 대만 환경 보호청은 신규 및 기존화학물질의 등록 규정과 관련하여 개정 사항을 발표함.

 

  1. 100kg 미만의 물질에 대한 Phase I 등록 (1단계 등록)을 수행할 수 있음

 

  1. hazard and exposure assessment에 필요한 정보가 개정됨

- 10톤 이상의 물질에 대해서는 hazard assessment report 요구됨

- 등록된 물질이 인간의 건강과 환경에 해로운 경우, exposure assessment도 제출되어야 한다. (the full risk assessment report)

 

  1. polymer 등록과 관련한 requirements가 개정됨

: 개정된 규정에 따라 2% rule이 적용되고 기존화학물질 리스트에 있다면 기존화학물질로 간주될 수 있고, 등록 면제 대상이 될 수 있다.

 

  1. 자료보호 적용에 관한 정보 개선

- 기존화학물질에 대한 자료보호 신청이 가능하며, 기간은 5 (최대 10)이다.

- PLC 소량등록의 자료보호기간은 5

 

  1. 연간 보고: 2020년부터 등록자는 제조/수입 톤수(직전 년도에 대한)에 관한 보고를 매년 4 1~9 30일까지 관할 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1. 기존화학물질의 standard 등록 기한

    • 2019 12 31일 이전에 처음으로 phase I 등록 코드를 받은 기업

Tonnage per year

Standard registration deadline

1-100 t

Before 31 Dec. 2022

> 100 t

Before 31 Dec. 2021

 

-  2020 1 1일 이후에 처음으로 phase I 등록 코드를 받은 기업

Tonnage per year

Standard registration deadline

1-100 t

등록 2년차 해의 1 1일부터 3년 이내

> 100 t

등록 2년차 해의 1 1일부터 2년 이내

 

-  phase I 등록 코드를 처음 받을 때 제조/수입량이 1톤 이하인 기업

Tonnage per year

Standard registration deadline

2019 12 31일 이전에 1톤 도달 시

Before 31 Dec. 2022

2020 1 1일 이후에 1톤 도달 시

등록 2년차 해의 1 1일부터 3년 이내

 

Standard 등록 대상이 되는 기존화학물질의 1 batch 106종 물질이 발표되었고, 관련 당국은 추가로

 2차 배치를 발표할 예정이다.

 

Reference: http://cirs-reach.com/news-and-articles/Taiwan-Amended-Regulation-of-New-and-Existing-Chemical-Substances-Registration-Comes-into-Effect.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