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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신규화학물질 및 기존화학물질 등록과 관련 개정 사항
2019년 3월 11일 대만 환경 보호청은 신규 및 기존화학물질의 등록 규정과 관련하여 개정 사항을 발표함.
- 100kg 미만의 물질에 대한 Phase I 등록 (1단계 등록)을 수행할 수 있음
- hazard and exposure assessment에 필요한 정보가 개정됨
- 10톤 이상의 물질에 대해서는 hazard assessment report 요구됨
- 등록된 물질이 인간의 건강과 환경에 해로운 경우, exposure assessment도 제출되어야 한다. (the full risk assessment report)
- polymer 등록과 관련한 requirements가 개정됨
: 개정된 규정에 따라 2% rule이 적용되고 기존화학물질 리스트에 있다면 기존화학물질로 간주될 수 있고, 등록 면제 대상이 될 수 있다.
- 자료보호 적용에 관한 정보 개선
- 기존화학물질에 대한 자료보호 신청이 가능하며, 기간은 5년 (최대 10년)이다.
- PLC 소량등록의 자료보호기간은 5년
- 연간 보고: 2020년부터 등록자는 제조/수입 톤수(직전 년도에 대한)에 관한 보고를 매년 4월 1일~9월 30일까지 관할 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 기존화학물질의 standard 등록 기한
-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처음으로 phase I 등록 코드를 받은 기업
Tonnage per year |
Standard registration deadline |
1-100 t |
Before 31 Dec. 2022 |
> 100 t |
Before 31 Dec. 2021 |
- 2020년 1월 1일 이후에 처음으로 phase I 등록 코드를 받은 기업
Tonnage per year |
Standard registration deadline |
1-100 t |
등록 2년차 해의 1월 1일부터 3년 이내 |
> 100 t |
등록 2년차 해의 1월 1일부터 2년 이내 |
- phase I 등록 코드를 처음 받을 때 제조/수입량이 1톤 이하인 기업
Tonnage per year |
Standard registration deadline |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1톤 도달 시 |
Before 31 Dec. 2022 |
2020년 1월 1일 이후에 1톤 도달 시 |
등록 2년차 해의 1월 1일부터 3년 이내 |
∙ Standard 등록 대상이 되는 기존화학물질의 1차 batch로 106종 물질이 발표되었고, 관련 당국은 추가로
2차 배치를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