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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2019.04.23 699

산업안전보건법이 지난 1 15일에 전부개정됨에따라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대해 입법예고하였습니다.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의 시행일은 20201 16(MSDS 관련 규정은 20211 16일부터)이며, 금일 발표한 하위법령 외에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72 고시, 지침의 개정도 추진될 예정이라 밝혔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아래와같습니다.

 

MSDS관련 규정사항

개정법 110

개정 시행령() 87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제출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제출 제외대상 화학물질로는 현행 물질 외에도 방사선 안전관리법상 원료물질, 연간 제조수입량이 100kg(개별용기 10kg) 미만의 R&D목적의 물질 5 물질을 추가

개정 시행령() 162, 165, 166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 비공개 승인

  1.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출, 비공개정보 승인, 대체정보의 제공요구 등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내용을 규정
  2. 화학물질 제조수입자는 제조·수입 전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구축한 전산시스템을 통해 물질안전보건자료 등을 제출

개정 시행령() 167

비공개 승인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마련

  1. 비공개 승인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규정하되 연구·개발용 화학물질은 일부 서류를 생략 가능
  2. 승인 결과에 이의가 있을 신청인은 20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20 이내에 다시 결정하여 통보

개정 시행령() 170

국외제조자 선임요건 신고 절차 마련

수입자의 업무를 대신하여 수행할 자를 국외제조자가 선임하는 경우 선임신청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허용기준 설정대상 유해인자 지정

개정 시행령() 85 별표 18

허용기준 설정대상 유해인자 지정

직업병이 발생하였거나 CMR(발암성·생식독성·변이원성) 유해성으로 인한 직업병 발생의 우려가 있는 산화에틸렌 24종의 화학물질을 허용기준 설정물질로 추가 지정

 

그 외의 개정사항들에 대해서는 첨부파일을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보도자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개정안(입법예고문, 전부개정령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개정안(입법예고문, 전부개정령안)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일부개정안(입법예고문, 일부개정령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