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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이 지난 1월 15일에 전부개정됨에따라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에 대해 입법예고하였습니다.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의 시행일은 2020년1월 16일(MSDS 관련 규정은 2021년1월 16일부터)이며, 금일 발표한 하위법령 외에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등 72개 고시, 지침의 개정도 추진될 예정이라 밝혔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아래와같습니다.
MSDS관련 규정사항 | |
개정법 제 110조 개정 시행령(안) 제87조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제출 |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제출 제외대상 화학물질로는 현행 물질 외에도 방사선 안전관리법상 원료물질, 연간 제조・수입량이 100kg(개별용기 10kg) 미만의 R&D목적의 물질 등 5개 물질을 추가 |
개정 시행령(안) 제162조, 제165조, 제166조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 및 비공개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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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시행령(안) 제167조 비공개 승인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등 절차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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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시행령(안) 제170조 국외제조자 선임요건 및 신고 절차 등 마련 |
수입자의 업무를 대신하여 수행할 자를 국외제조자가 선임하는 경우 선임신청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
허용기준 설정대상 유해인자 지정 | |
개정 시행령(안) 제85조 별표 18 허용기준 설정대상 유해인자 지정 |
직업병이 발생하였거나 CMR(발암성·생식독성·변이원성) 등 高유해성으로 인한 직업병 발생의 우려가 있는 산화에틸렌 등 24종의 화학물질을 허용기준 설정물질로 추가 지정 |
그 외의 개정사항들에 대해서는 첨부파일을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①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보도자료
②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개정안(입법예고문, 전부개정령안)
③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개정안(입법예고문, 전부개정령안)
④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일부개정안(입법예고문, 일부개정령안)